| 30만달러짜리 집을 20%인 6만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내놓고 집을 샀는데 1년 후 집값이
10% 올라 33만 달러가 된다면 △ 실제 집값이 오른 퍼센테지는 10% 이자만, △ 다운페이먼트로
내놓은 6만달러에 대해 3만달러가 올라 투자 회수율은 50%가 된다는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위해 집 구입에 들어간 제반 경비는 여기서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익계산을 하려면 좀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할수록 같은 돈으로 더 큰 집을 살 수 있으며
레버리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산 내 집의 모기지 융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
중에 △ 이자로 지급된 액수와 △ 매년 내는 부동산세는 세금보고시에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1차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s) 는 1백만달러까지 융자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공제가 되고 2차저당으로 받는 홈 에퀴티 융자 (Home Equity Loan)
는 10만달러까지의 이자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주택을 사는 분 가운데는 이 같은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즉,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융자금을 많이 받아 그만큼 많은 이자를 냄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는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매 월급 (Pay
Check) 에서 미리 세금을 내시는 분의 경우이고, 자영업 종사자라든지 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주거비를 충당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많은 이자와 부동산세를 낸다하더라도, 면세혜택을 받을 대상
수입이 없으므로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면 나머지 돈으로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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